교무금 책정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관리자
2022-11-23
조회수 527

교무금 책정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연말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(교무금,감사헌금,사회복지후원금 포함,단 미사예물 외)

당해연도1231일까지 본당에서 확인한 것만 발급되며,발급받으실 분은

사무실에서 주민번호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작년 제출하신 분 제외)

은행 납부시 유의사항(익년으로 이월될 수 있음)

은행으로 납부시 교구를 거처 본당에 전달되므로23일이 지난 후 처리됩니다.

1220일 이후는 성당 사무실에서 직접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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